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2018.03.21 신설) ]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