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2018.03.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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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8.03.21 신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