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3.30 신설)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026.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