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 2009.03.30 개정전 | 2009.03.30 개정후 |
|---|---|
|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 개정 전 공포본(2008.03.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3.30 신설) | |
| 2009.03.30 개정전 | 2009.03.30 개정후 |
|---|---|
|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 개정 전 공포본(2008.03.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3.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