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23.03.20 신설)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미상각신계약비(2023.03.20 신설)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2023.03.20 신설)
3.
보험미수금(2023.03.20 신설)
4.
미수금(2023.03.20 신설)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보험미지급금(2023.03.20 신설)
2.
선수보험료(2023.03.20 신설)
3.
가수보험료(2023.03.20 신설)
4.
미지급비용(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