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미상각신계약비(2023.03.20 신설)

1.

미상각신계약비(2023.03.20 신설)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2023.03.20 신설)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2023.03.20 신설)

3.

보험미수금(2023.03.20 신설)

3.

보험미수금(2023.03.20 신설)

4.

미수금(2023.03.20 신설)

4.

미수금(2023.03.20 신설)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보험미지급금(2023.03.20 신설)

1.

보험미지급금(2023.03.20 신설)

2.

선수보험료(2023.03.20 신설)

2.

선수보험료(2023.03.20 신설)

3.

가수보험료(2023.03.20 신설)

3.

가수보험료(2023.03.20 신설)

4.

미지급비용(2023.03.20 신설)

4.

미지급비용(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