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미상각신계약비(2023.03.20 신설)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2023.03.20 신설)

3.

보험미수금(2023.03.20 신설)

4.

미수금(2023.03.20 신설)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보험미지급금(2023.03.20 신설)

2.

선수보험료(2023.03.20 신설)

3.

가수보험료(2023.03.20 신설)

4.

미지급비용(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