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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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
1. 미상각신계약비(2023.03.20 신설) | |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2023.03.20 신설) | |
3. 보험미수금(2023.03.20 신설) | |
4. 미수금(2023.03.20 신설) | |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
1. 보험미지급금(2023.03.20 신설) | |
2. 선수보험료(2023.03.20 신설) | |
3. 가수보험료(2023.03.20 신설) | |
4. 미지급비용(2023.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