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 2008.03.31 개정전 | 2008.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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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ㆍ선물(先物)ㆍ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2008.03.31 개정) |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2008.03.31 개정) | |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2008.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