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칙

2012.02.28 제266호

2012.02.28 제2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