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02.28 개정)

부칙
2011.02.28 개정전2011.02.28 개정후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2.03.30 개정)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1.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