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부칙
2002.03.30 제2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ㆍ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