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