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부칙
2008.03.31 제10호
2008.03.31 제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