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야 쥬부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삘딩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