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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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2024.03.22 신설)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2024.03.22 신설) |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2024.03.22 신설) |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024.03.22 신설)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2024.03.22 신설) | |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024.03.22 신설) |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