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칙
2006.03.14 제497호
2006.03.14 제4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