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05.02.28 개정)
| 2005.02.28 개정전 | 200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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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2005.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