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2001.03.28 신설) ]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2001.03.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2001.03.28 신설)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2001.03.28 신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 부칙 제5조]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2017.03.10 신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2017.03.10 신설)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017.03.10 개정)
④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