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부칙
2019.03.20 제730호
2019.03.20 제7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