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 2008.03.31 개정전 | 2008.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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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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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