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매출액의 범위등 ]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2.3.30>
삭제 <2002.3.30>
삭제 <2002.3.30>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공동광고선전비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