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07.03.30 제5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