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2011.02.28 개정)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2.28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2.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1.02.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1.02.28 개정)

3.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2.28 개정)

3.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2.28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1.02.28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1.02.28 개정)

5.

삭제(2011.02.28 개정)

5.

삭제(2011.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