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02.28 개정)

부칙
2011.02.28 개정전2011.02.28 개정후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3.30 개정)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2011.02.28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2.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1.02.28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2.28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1.02.28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삭제(2011.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