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02.28 개정)
| 2011.02.28 개정전 | 2011.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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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3.30 개정) |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2011.02.28 개정) |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2.28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1.02.28 개정)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 3.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2.28 개정) |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1.02.28 개정)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 |
5. 삭제(2011.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