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2019.03.20 개정)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2019.03.20 개정)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02.03.30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23.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