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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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2006.03.14 개정) |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2019.03.20 개정) |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02.03.30 개정) |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02.03.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