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 2008.03.31 개정전 | 2008.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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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
| 개정 전 공포본(2007.12.05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3.31 신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008.03.31 신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2008.03.31 신설) |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2008.03.31 신설) |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2008.03.31 신설) | |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08.03.31 신설) | |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2008.03.31 신설) | |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2008.03.31 신설) | |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2008.03.31 신설) | |
4. 대출금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2008.03.31 신설) | |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2008.03.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