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부칙
2008.03.31 개정전2008.03.31 개정후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개정 전 공포본(2007.12.05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3.31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008.03.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2008.03.31 신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2008.03.31 신설)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2008.03.31 신설)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08.03.31 신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2008.03.31 신설)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2008.03.31 신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2008.03.31 신설)

4.

대출금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2008.03.31 신설)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2008.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