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02.23 개정)

부칙
2013.02.23 개정전2013.02.23 개정후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개정 전 판본(2018.03.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