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2013.02.23 제목개정) ]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