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2009.03.30 신설) ]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일)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개정)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02.28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2009.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