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부칙
2024.11.11 제1085호
2024.11.11 제10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