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등(1970.10.31 조번개정) ]

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1975.3.3>

②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7.3.29>

④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