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2020.03.13 제목개정) ]
삭제(2026.03.20 개정)
삭제(2026.03.20 개정)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6.03.20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4호 부칙 제1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26.03.20 개정)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2021.03.16 개정)
삭제(2019.03.20 신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6.01.02 개정)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개정)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2026.01.02 개정)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2020.03.13 개정)
주무관청(2019.03.20 신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