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2020.03.13 제목개정) ]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2021.03.16 개정)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부칙 제3조]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0.03.13 개정)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0.03.13 개정)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2021.03.16 개정)
삭제(2019.03.20 신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개정)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개정)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개정)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2020.03.13 개정)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2020.03.13 개정)
주무관청(2019.03.20 신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