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9.03.20 조번개정) ]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9.03.20 신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2019.03.20 신설)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19.03.20 신설)
삭제(2019.03.20 신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19.03.20 신설)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19.03.20 신설)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19.03.20 신설)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2019.03.20 신설)
주무관청(2019.03.20 신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