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획재정부령 제774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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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9.03.20 신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20.03.13 개정) |
1.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2019.03.20 신설) |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2020.03.13 개정) |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19.03.20 신설) |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20.03.13 개정) |
3. 삭제(2019.03.20 신설) | 3. 삭제(2019.03.20 신설) |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19.03.20 신설) |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1.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19.03.20 신설) | 1.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개정) |
2.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19.03.20 신설) | 2.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개정)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2019.03.20 신설) |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2020.03.13 개정) |
2. 주무관청(2019.03.20 신설) | 2. 주무관청(2019.03.20 신설) |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 |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