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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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 제19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9.03.20 신설) | |
1.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2019.03.20 신설) | |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19.03.20 신설) | |
3. 삭제(2019.03.20 신설) | |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19.03.20 신설) |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
1.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19.03.20 신설) | |
2.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19.03.20 신설) |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 |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2019.03.20 신설) | |
2. 주무관청(2019.03.20 신설) | |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9.03.20 신설) | |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9.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