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21.03.16 제목개정) ]

①

삭제(2026.03.20 개정)

②

삭제(2026.03.20 개정)

③

삭제(2026.03.20 개정)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4호 부칙 제1조]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6.01.02 개정)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6.01.02 개정)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2021.03.16 개정)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