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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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2020.03.13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신설) |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2020.03.13 신설) |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2021.03.16 개정) |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 |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