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1.03.16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1.03.1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2020.03.13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신설)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1.03.16 개정)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0.03.13 신설)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2020.03.13 신설)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2021.03.16 개정)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