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74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개정 전 판본(2020.04.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0.03.13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2020.03.13 신설)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20.03.13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2020.03.13 신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20.03.13 신설)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20.03.13 신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0.03.13 신설)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2020.03.13 신설)

2.

주무관청(2020.03.13 신설)

3.

지정 취소사유(2020.03.13 신설)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