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개정 2002.3.30>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