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획재정부령 제226호 (2011.07.29 개정)

부칙
2011.07.29 개정전2011.07.29 개정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11.02.28 개정)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11.07.29 개정)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2011.02.28 개정)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2011.07.29 개정)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11.02.28 개정)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11.02.28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1.02.28 신설)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1.02.28 신설)

3.

정관(2011.02.28 신설)

3.

정관(2011.02.28 신설)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6.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11.02.28 신설)

6.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11.02.28 신설)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

⑦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10.03.31 개정)

⑦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10.03.31 개정)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1.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