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개정 2002.3.30>】 |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09.03.30 개정)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09.03.30 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1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1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2009.09.25 개정) |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39. 삭제 | 39. 삭제 |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6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6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
6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6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
7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0.03.31 신설) | |
7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2010.03.31 신설) | |
7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2010.03.31 신설) | |
7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2010.03.31 신설) | |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2010.03.31 신설) |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2010.03.31 개정)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2010.03.31 신설)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03.31 신설) | |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03.31 신설) | |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03.31 신설) | |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 |
24. 삭제(2010.03.31 개정) | |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6.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6.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08.03.31 신설) |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08.03.31 신설) |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
⑦ 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⑦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10.03.31 개정) |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0.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