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칙
2009.09.25 제4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부칙)
2009.09.25 제4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