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①

삭제(2019.03.20 개정)

②

삭제(2018.03.21 개정)

②

삭제(2018.03.21 개정)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나.

삭제(2018.03.21 개정)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3.03.23 개정)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라.

정관(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8.03.21 개정)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3.

삭제(2018.03.21 개정)

④

삭제(2018.03.21 개정)

③

삭제(2019.03.20 개정)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19.03.20 개정)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9.03.20 신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9.03.20 신설)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9.03.20 신설)

3.

정관(2019.03.20 신설)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2011.02.28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2019.03.20 신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6.

삭제(2019.03.20 신설)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8.03.21 개정)

⑥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⑦

삭제(2019.03.20 신설)

⑧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19.03.20 신설)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