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02.28 개정)
| 2011.02.28 개정전 | 2011.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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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 |
① 삭제(2019.03.20 개정) | |
② 삭제(2018.03.21 개정) | ② 삭제(2018.03.21 개정) |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
나. 삭제(2018.03.21 개정) |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3.03.23 개정) |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 |
라. 정관(2011.02.28 신설) |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8.03.21 개정) |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 |
3. 삭제(2018.03.21 개정) | |
④ 삭제(2018.03.21 개정) | |
③ 삭제(2019.03.20 개정) |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19.03.20 개정) | |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 |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9.03.20 신설) |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9.03.20 신설) | |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9.03.20 신설) | |
3. 정관(2019.03.20 신설) | |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 |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2011.02.28 신설) | |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2019.03.20 신설) | |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
6. 삭제(2019.03.20 신설) |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8.03.21 개정) | ⑥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
⑦ 삭제(2019.03.20 신설) | |
⑧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19.03.20 신설) | |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9.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