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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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 |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1.02.28 신설) | |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 |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2011.02.28 신설) | |
② 삭제(2018.03.21 개정) | |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2011.02.28 신설) | |
나. 삭제(2018.03.21 개정) |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3.03.23 개정)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3.03.23 개정) |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
라. 정관(2011.02.28 신설) | 라. 정관(2011.02.28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8.03.21 개정)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1.02.28 신설)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8.03.21 개정)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 |
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11.02.28 신설) |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 |
라. 정관(2011.02.28 신설) |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 |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 |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 |
3. 삭제(2018.03.21 개정) | |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2013.02.23 개정) | |
④ 삭제(2018.03.21 개정) | |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3.02.23 개정)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8.03.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