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부칙

2011.09.30 제237호

2011.09.30 제2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