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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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3.20 개정)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3.20 개정)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9.03.20 신설)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9.03.20 신설)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9.03.20 신설)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9.03.20 신설)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9.03.20 신설)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9.03.20 신설) |
② 삭제(2019.03.20 개정) | ② 삭제(2019.03.20 개정)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3.16 개정)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3.16 개정)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나. 삭제(2019.03.20 신설) | 나. 삭제(2019.03.20 신설)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9.03.20 신설)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9.03.20 신설)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3.16 개정)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3.16 개정)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9.03.20 신설)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9.03.20 신설) |
다. 삭제(2021.03.16 개정) | 다. 삭제(2021.03.16 개정) |
라. 정관(2019.03.20 신설) | 라. 정관(2019.03.20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신설)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신설)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9.03.20 신설)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9.03.20 신설)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9.03.20 신설)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9.03.20 신설) |
3. 삭제(2019.03.20 신설) | 3. 삭제(2019.03.20 신설) |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6.01.02 개정) |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