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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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18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3.20 개정)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9.03.20 신설) |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9.03.20 신설) |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9.03.20 신설)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 |
② 삭제(2019.03.20 개정)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 |
나. 삭제(2019.03.20 신설) |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9.03.20 신설) |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 |
나. 법인설립허가서(2019.03.20 신설) |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9.03.20 신설) | |
라. 정관(2019.03.20 신설) |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신설) |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9.03.20 신설) |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9.03.20 신설) | |
3. 삭제(2019.03.20 신설)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8.03.21 개정) | |
1.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2018.03.21 개정) | |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12.02.28 신설) | |
3. 삭제(2018.03.21 개정) | |
④ 삭제(2019.03.20 개정) | |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9.03.20 개정) |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17.03.10 개정) | |
2. 영 제36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17.03.10 개정) |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03.10 신설) | |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2017.03.10 신설) | |
2. 주무관청(2017.03.10 신설) | |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7.03.10 신설) | |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7.03.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