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8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3.20 개정)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9.03.20 신설)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9.03.20 신설)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9.03.20 신설)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9.03.20 신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②

삭제(2019.03.20 개정)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나.

삭제(2019.03.20 신설)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9.03.20 신설)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3.20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9.03.20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2019.03.20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9.03.20 신설)

라.

정관(2019.03.20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9.03.20 신설)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9.03.20 신설)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신설)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9.03.20 신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9.03.20 신설)

3.

삭제(2019.03.20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8.03.21 개정)

1.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2018.03.21 개정)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2012.02.28 신설)

3.

삭제(2018.03.21 개정)

④

삭제(2019.03.20 개정)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9.03.20 개정)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2017.03.10 개정)

2.

영 제36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2017.03.10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03.10 신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2017.03.10 신설)

2.

주무관청(2017.03.10 신설)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2017.03.10 신설)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2017.03.10 신설)